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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설계사
직업에는 사람의 자산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보험 설계사가 있다.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 옛날에는 보험 아줌마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자산관리사라고도 하는 직업 보험설계사를 알아보자.
보험설계사란 무엇인가?
보험모집인이란 특정한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자를 말씀드린다. 보험중개인을 다른 말로는 보험설계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험모집인은 소속 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 보험회사의 사수용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며 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의무 수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른 표현으로 보험외판원, 생활설계사라고도 하며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일꾼이 아니다
보험모집인 구별 방법
대리상과의 구별
보험 대리상 가운데 체약 대리상은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있는 반면 보험모집인에게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보험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지만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에 종속된 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중개인과의 구별
보험중개인과 보험모집인은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보험중개인 역시 보험 대리상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상인인 데 반해 보험모집인은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 보험중개인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자를 위해 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는 데 반해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사업자를 위해서만 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기 때문에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경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 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무가 있다.
체약 대리권의 존부
보험모집인은 단순하게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에게 대리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와 담합하여 도덕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체약 대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험모집인의 잘못된 설명에 대해 개별약정 우선의 제도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다만 이에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후술 하는 바와 같이 보험자에 대하여 사용객 책임을 물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지 수령권의 존부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점에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기왕의 병력을 보험모집인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접수를 권유하는 사람에게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여 보험자에 대한 고지라 할 수 없으며, 그래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떳떳하다고 판시하여 안 좋은 경우 가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고지나 보고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상대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제652조 참조)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통지 수령권한도 부정하고 있다.
보험료 수령권의 존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지 문제 된다. 판례는 보험모집인이 소속 보험회사의 사수용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권이나 고지 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긍정하는 태도이다.
보험자의 사용 책임
보험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탁함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계를 하였거나 혹은 중개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상 보험자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 법 제102조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756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보험업 법상 사용객 책임에서의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도 외형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연봉
보험설계사는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다. 보통 평균적으로 300- 500 만원 정도 받아가고 있으며 많이 버는 사람은 몇 천만원도 벌어간다. 그만큼 자유도도 보장되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높은 연봉을 받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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